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숫자읽기] 소수자 우대란<어퍼머티브 액션> 안전핀 뺀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미국은 대입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작년 6월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려, 이번 입시부터 반영되고 있어서다. 위헌 소송의 당사자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C)은 신입생 중 흑인 비율이 각각 4%포인트, 2.7%포인트 줄어들었다. 미국 최고의 공대 중 하나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나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대 애머스트 대학 같은 곳은 아예 신입생 중 흑인 비율이 작년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수혜를 입던 흑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 문턱이 예년에 비해 훌쩍 높아진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수인종 우대정책 논의의 대부분은 공정성이나 평등 같은 윤리적 측면에 집중된다. 그렇지만 명문대 입시만이 아닌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면,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본질적 목표는 사회적 안정이다. 에이미 추아 교수가 저서 『불타는 세계』에서 짚었듯, 민족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사회의 이권을 특정 민족집단이 독점할 시, 불만을 품은 다른 소수민족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민족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순기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예는 미국 바깥에도 많다. 가령 인도는 자국민에 대한 카스트(caste) 신분제도를 오랫동안 이어온 탓에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차별이 남아 있다. 흔히 불가촉천민으로 불리는 카스트 바깥의 달리트(dalit)나, 영국 식민지 시절에 인도로 편입된 북동부 7개 주 이민족 같은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인도인이면서도 인도인이 아니다. 이들을 달래기 위해 인도는 차별받는 두 집단에 대한 카스트 할당제(reservation)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약 25% 정도의 쿼터를 이들 집단에 할양하게끔 권고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자비로워서가 아니다. 피지배계급 후투족과 지배계급 투치족이 극렬히 반목했던 르완다 내전의 예와 같이 자국민이 피를 흘리는 끔찍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다. 겪기 전에 피하는 게 최선이다.   먼 나라들 얘기라기엔 한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이제 260만 명을 넘어, 경상북도 인구와 맞먹는 규모가 됐다.   이미 한국은 다인종·다민족 국가인데, 우리 사회는 앞으로 맞이할 시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춘 건지 의문이다. 미국의 공정성을 상찬만 하고 있을 때인가. 박한슬 / 약사·작가숫자읽기 미국 소수자 소수인종 우대정책 명문대 입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2024-09-16

소수인종 우대입학 제도, 웨스트포인트 유지 가능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필립 핼펀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핼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SFA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달 31일 끝나는 웨스트포인트의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기존 입학 정책을 폐지하고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SFA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SFA 측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잇달아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이 지난 달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 뉴욕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두 대학은 기존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FA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SFA의 설립자 에드워드 블럼은 이날 낸 성명에서 “웨스트포인트의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인종 선호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웨스트포인트 소수인종 소수인종 우대입학 소수인종 우대정책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2024-01-04

소수인종 우대 대입정책 끝날까

하버드대가 신입생 선발시 인종을 고려하는 입학 사정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24일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합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다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0월 심리를 열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2023년 6월경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할 케이스는 비영리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통해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를 고의로 차별한다며 학부 신입생 입학 사정에 인종을 고려 요소로 활용하지 못 하게 해 달라는 소송이다. SFFA는 명문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바람에 백인·아시아계 등 다른 인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인종을 입학 사정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차별 주장을 반박해왔다. 실제로 하버드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신입생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최다 소수계 합격자는 아시안으로 전체 합격자의 27.2%를 차지했다. 흑인은 18%, 라틴계는 13.3%이며, 백인은 40%였다.       이 소송은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이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각됐으나 SFFA가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해 결정을 기다려왔다.   현재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종 우대 정책이 폐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내년에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반대하는 판결을 내려도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C는 1996년 가주 유권자들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폐지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킨 후 입학심사 시 인종 요인을 구별하지 않는 정책을 취해왔다.     반면 스탠퍼드대학이나 USC 등 가주내 주요 사립대들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학 심사 정책을 바꿔야 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소수인종 대입정책 소수인종 우대정책 특정 소수인종 신입생 합격자

2022-01-2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